유책사유에 대한여부 2일전 올린 글에 성의껏 답변주셔서 감사드려요저는 결혼36년차이고 이혼하고 싶지않은 아줌마예요지금까지
2일전 올린 글에 성의껏 답변주셔서 감사드려요저는 결혼36년차이고 이혼하고 싶지않은 아줌마예요지금까지 젊은시절 남편이 폭언 음주 외도에도자녀들때문에 참고 살았는데동생 아들이 조카가 학비를 못내어 책도 못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거절할수가없었어요 그게 시발이 되어 재혼부부인 동생네가 전남편하고 이혼과정에따른 재산분할 과정에서 큰돈 작은돈을 구실로 빌려갔고 제가 벌은 돈으로 충당했고 주택대출이자원금 자녀들뒷바라지까지하면서 집도 한채 더 장만하는데 보탬이 되었는데 물빠진 사람건지고 제가 죽게생겼는데변호사들도 수임만 따려 성의없는 답글만 남겼는데 선생님께서 제 마음에 용기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정말로 유책배우자에 해당되지않죠?남편 몰래한건 저도 반성했고 남편이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라 금방될줄알고 빌려준 세월이 10년이 지나서 저도 맘고생많아 암까지 걸렸습니다..조언부탁드려요
질문의 내용으로 가정파탄에 원인으로 흔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지입니다.
질문자가 동생과 관련 충당했다면 이은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은 010 4994 1958 전화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