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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STA, 호주 ETA 발급시 벌금형 안녕하세요, 재물손괴건으로 구약식 30만원 벌금처분 받고 벌금 완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ESTA, 호주 ETA 발급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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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물손괴건으로 구약식 30만원 벌금처분 받고 벌금 완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앞으로 해외 여행을 갈때 이러한 벌금형도 범죄이력에 체크를 해야하나요?1. 일본과 같은 무비자 국가를 방문할때는 범죄이력에 NO로 체크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일본은 징역 1년 이상의 범죄만 체크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2. 미국 ESTA나 호주 ETA 발급할 때는 벌금형도 범죄이력에 YES라고 체크해야하나요?

답변드립니다.

국가별로 범죄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국에 대한 처리 방법이 제각각 입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별 전문가에게 따로 문의를 하셔야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모든 범죄기록에 대해서 있는 경우 공개하는 것이 법의 기본적인 취지에 따르는 것이지만 전세계의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좀 두리뭉실하게 범죄기록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의 경우는 이 빈틈을 통과할 수 있을만한 기록이다보니 No라고 체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이드에서는 실시간으로 광고성 답변을 하지 않으며 답변의 양을 늘리기 위해 필요하지 않는 내용들로 혼란을 드리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에게 즉각적인 답변은 어렵지만, 법률에 근거하여 답변을 드리며, 가장 정확한 비자 및 이민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을 네이버 지식iN을 통해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자 상황에 맞춰 개별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참고하시고, 개인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질문을 해 주시면 그에 맞춰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지식iN을 사용하는 경우 1:1 질문을 하시면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 케이스에 대한 답변을 받으신 분들 중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법무법인 송림 홈페이지 무료 상담실에 질문 주시면 됩니다.

※ 케이스 진행에 대한 계약 시에는 케이스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법을 정확히 제시하는 법무법인을 선택해 계약하는 것이 좋고, 해당 업무에 대해서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법무법인인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료로 운영하는 전화상담이나 홈페이지상담, 방문상담을 받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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