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분실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한국에서 보관 중 여권을 분실하였습니다. 미국비자발급시 불이익이 있나요..? 또한, 시험응시로 인해 여권이 빠르게 필요한데 (1월8일까지) 긴급 신청해도 될까요? (여권 번호 및 유효기간 필요)
Answer;
한번 정도 처음으로 여권을 분실한 경우라면 미국비자를 신청 시에 불이익이 크게 없을 거 같습니다. 당장은 여권을 시험응시 시에 신분증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라면 긴급여권을 만들어도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추후에 미국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긴급여권보다는 일반여권을 만들어서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긴급여권은 한번 한국을 출국하여 다시 한국을 입국하면 더 이상 사용이 어려운 것이 긴급여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