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인 아파트 지분을 가족에게 넘길때 20년전에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아파트를 엄마 저 동생앞으로 공동명의 상속 받았습니다저는이제
20년전에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아파트를 엄마 저 동생앞으로 공동명의 상속 받았습니다저는이제 결혼을해서 이명의를 없애야 청약이든 신혼부부 대출이든 나오는 상황인데요,아파트는 지금 8억가량 합니다알아보니 증여세가 꽤나 나오는걸로 보여지는데다른 방법이 없을까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어머니 명의로 바꾸기 위해 증여를 하면 5000만원 공제하고 3억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와 증여취득세 3.5%를 부담하게 되니 안타깝습니다(붙임)
상속인의 공동명의인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실제 1주택으로 간주해야 할 대상이 아닌데 해당 청약과 대출담당기관에 사정 이야기를 하면 해결책을 나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공제액, 증여세율, 계산구조 및 방법
증여는 민법상(관련규정 제554~562조)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재산을 무상으로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상대방(수증자)이 이를 승낙함으로써성립하는 계약입니다.여기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주요규정 제3장)에 따른 증여세의 개략적인과세대상이나 공제액, 증여세율 등에 따른 계산식과 적용방법을 큰 흐름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증여세 과세대상증여세 과세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에 보면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또는 이익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국세상담센터의 질의답변(Q&A)에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1) 무상으로 이전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