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비자
한국인과 결혼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입국이 자유롭고 장기체류가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 혼인생활을 하기 위해 결혼이민(F6) 비자를 발급 받고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국적취득시 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