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여자친구와 혼인전이고 동거중에 있습니다.다가구 빌라에 거주중인데 여자친구를 이번에 전입신고를 시킬려고 합니다만 추후 아파트매수 관련하여 혼인신고를 미루고 지금 살고있는 빌라에 동거인 혹은 세대분리 세대주로 올릴까하는데 무상거주사실확인서만 동사무소 측에서 갖고오면 된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계약서를 수정하자고 하네요! 임차인 부분에 저랑 제 여자친구를 넣고 대표계약자로 저를 설정 하자고 하는데 추후에 결혼 후 아파트 매수시 생애 첫주택이나 주담대 대출 시 한집에 두 세대주가 있을경우 제가 대출 실행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혼인신고는 현자 둘이 합산 연봉이 9천정도라 혜택을 못받고 동거인으로 진행하면 추후 문제가 될까봐 분리를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