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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 신용회복 워크아웃 문의 2018년에 불미스러운일로 피해자에게 4400만원 피해를 입힌후 공증서류를 작성하여 4400만원 변제하기로
2018년에 불미스러운일로 피해자에게 4400만원 피해를 입힌후 공증서류를 작성하여 4400만원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 그러나 변제가 진행이안되어 형사고발을 당하여 1050만원 공탁후 집행유예 를 받았습니다.그리고 피해자를 만나 다시 또 형사고발 당하고싶지않으면1억을 갚아라 라고 하였고 혹시나 징역을 들어갈까 무서운마음에 1억을 변제한다는 공증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매달매달 변제후 생활고에 쪼달려 살다가 어느순간 든 생각이이전에 1050만원 공탁한 금액은 없어지고 정확한 피해금액 이상을 갚는다는게 이상하여1000만원을 갚고 더이상 연락하지않고 변제하지도 않았습니다공탁금액을 포함하여 대략적으로 2000만원 정도 변제를 한 상황입니다.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번에 채권압류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계좌는 동결된 상태이며2018년에 작성한 최초공증서류로 채권압류가 들어왔으며 금액은 원금 4400만 + 이자 15% 하여 총 6900만원에 대한 채권압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현재로써는 변제할 의사도 있으며 제가 궁금한것은 지금까지 납부한 2000만원 가량금액은그대로 없어지는건지 / 그리고 이자에 대한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지만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 개인채무도 신용회복 워크아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2018년 불미스러운 일로 인한 피해와 그 후의 복잡한 채무 상황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공증서류 작성, 형사 고발, 공탁, 그리고 추가적인 요구와 압류까지 겪으면서 심리적으로도 많이 지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채권압류로 계좌가 동결된 상태이시며, 2018년 작성된 최초 공증서류(4,400만원 + 이자 15%로 총 6,900만원)로 압류가 들어온 상황이시네요. 기존에 대략 2,000만원 가량 변제하신 부분이 있고, 이자에 대한 납득이 어려우며, 개인채무도 신용회복 워크아웃이 가능한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지금까지 납부한 약 2,000만원은 없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압류를 신청할 때, 법원에 제출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에는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명시하고, 이미 변제된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잔여 채무액을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님의 경우, 채권자가 2018년에 작성된 4,400만원 공증서류를 바탕으로 6,900만원(원금 + 15% 이자)을 청구하며 압류를 넣었다고 하셨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전에 받은 2,000만원을 채무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청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님은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여 이미 변제한 2,000만원을 채무액에서 공제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변제했다는 증거(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문자 내역 등)를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여 압류 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억 원을 변제한다는 두 번째 공증서류가 있었지만, 이는 피해자의 추가적인 요구에 의해 작성된 것이고 실제 피해 금액 이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법적 유효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변호사와 상담하여 추가적인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2. 이자에 대한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지만,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15% 이자가 납득이 가지 않으시는군요. 공증서류에 명시된 이자율이 15%였다면 법적으로 그 이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혹시 법정 최고 이자율(현재는 연 20%, 당시에는 다를 수 있음)을 초과하는지, 혹은 이자 계산 방식에 오류는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시 전문가와 상담: 반드시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현재 채권 압류로 계좌가 동결된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변호사는 님의 모든 채무(공증 채무 포함), 재산, 소득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중 님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를 알려줄 것입니다.
특히 2018년 공증, 1050만원 공탁, 1억 공증, 그리고 2000만원 변제 등 복잡한 채무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법적으로 주장해야 할 부분을 찾아낼 것입니다.
채권압류에 대한 대응: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우선 압류의 효력을 다투는 등 긴급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변제한 2,000만원을 공제해달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모든 변제 증거 확보: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한 2,000만원에 대한 모든 증거(계좌 이체 내역, 송금 확인증, 주고받은 문자/카톡 내역 등)를 철저히 모아두세요. 이는 채무액을 다투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1억 공증의 유효성 검토: 1억 원 공증이 실제 피해액 이상을 변제한다는 내용이라면,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강박에 의한 계약 등으로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이 부분도 상세히 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공증 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으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선의 방법 요약:
현재 계좌 압류가 들어온 상황이므로, 가장 시급하고 최선의 방법은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신청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파산의 장점:
강제집행 중지 및 금지: 법원에 신청하면 즉시 금지명령 (채권자의 추심 중단)과 중지명령 (진행 중인 압류 등 강제집행 중단)이 내려져 님의 계좌 압류도 풀릴 수 있습니다.
모든 채무 포함: 공증 채무와 같은 개인 채무, 금융권 채무 등 모든 채무를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액 감면: 개인회생은 소득을 기반으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탕감받고,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을 경우 재산을 청산하고 남은 채무를 전액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채무 관계 해결: 변호사가 님의 복잡한 채무 관계(공탁금, 추가 공증, 기변제금 등)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여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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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산 전문 ( 개인회생 파산 ) 법률사무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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