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문제로 계속싸우고 도저히 행복한 미래가안보여서 대출로 집매매했는데 명의는제꺼고 혼인신고한지 1주일도안되서 혹시 중간에 철회할수있을까요?갈라서게되면 신혼부부디딤돌대출 갚는거랑 어떻게되는걸까요?
이혼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 아직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은행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연락하여 대출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이 확정되면 신혼부부 대출 자격이 변경될 수 있어, 대출 승인이 자동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14일 이내라면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철회 시 이미 지급받은 대출 원금, 이자, 부대비용(근저당권 설정비 등)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 은행 또는 HF에 서면, 전화,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을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 대출 실행 후 14일이 경과하면 ‘계약 철회권’ 행사는 불가능합니다.
- 이 경우 대출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으며, 일반적인 중도상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은행 및 HF에 문의해 수수료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대출 명의가 본인 단독이라면, 본인이 상환 책임을 집니다.
- 공동명의라면,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분할 과정에서 대출 부담 비율을 협의해야 합니다.
- 이혼 후에도 실거주 의무 등 대출계약 조건을 위반하지 않으면, 대출 자체가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은행 및 주택금융공사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