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대출후 이혼 성격문제로 계속싸우고 도저히 행복한 미래가안보여서 대출로 집매매했는데 명의는제꺼고 혼인신고한지 1주일도안되서
성격문제로 계속싸우고 도저히 행복한 미래가안보여서 대출로 집매매했는데 명의는제꺼고 혼인신고한지 1주일도안되서 혹시 중간에 철회할수있을까요?갈라서게되면 신혼부부디딤돌대출 갚는거랑 어떻게되는걸까요?
이혼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 아직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은행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연락하여 대출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이 확정되면 신혼부부 대출 자격이 변경될 수 있어, 대출 승인이 자동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14일 이내라면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철회 시 이미 지급받은 대출 원금, 이자, 부대비용(근저당권 설정비 등)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 은행 또는 HF에 서면, 전화,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을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 대출 실행 후 14일이 경과하면 ‘계약 철회권’ 행사는 불가능합니다.
- 이 경우 대출을 임의로 취소할 수 없으며, 일반적인 중도상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은행 및 HF에 문의해 수수료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대출 명의가 본인 단독이라면, 본인이 상환 책임을 집니다.
- 공동명의라면,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분할 과정에서 대출 부담 비율을 협의해야 합니다.
- 이혼 후에도 실거주 의무 등 대출계약 조건을 위반하지 않으면, 대출 자체가 자동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은행 및 주택금융공사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