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계산최저시급으로 2주동안 알바를 가게 되었는데 9시6시면 세후 얼마를 받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시업일종업일
최저시급으로 2주동안 알바를 가게 되었는데 9시~6시면 세후 얼마를 받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시업일/종업일...
대한민국 알바(정규직) 기본급 계산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급여 (월급) 직원이 매달 받는 고정된 금액입니다.
2. 근무시간(근무시간) 직원이 한 달에 근무한 시간입니다.
3. 지급기간 (정기협의시간) 급여 지급 빈도는 대개 격월 또는 월 단위입니다.
4. 휴일급 (공휴일급) 근로자가 휴가(공휴일 및 회사가 지정한 휴일)를 휴가로 받는 금액.
5. 초과근무 수당 ( مك علل) 초과 근무에 대해 직원이 받는 금액입니다.
직원의 월급을 연봉을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월급 기간).
예시 연봉 ₩50000000 / 12 = 월급 ₩4166667
2. 근무시간(근무시간) 및 초과근무수당( مك علل)
초과근무 시간을 결정합니다(정상근무시간) + 초과 근무 시간 > 총 근무 시간).
초과 근무 시간에 초과 근무 수당 요율(일반적으로 정규 근무 시간 요율의 1.5배)을 곱하여 초과 근무 수당을 계산합니다.
예 총 근무 시간 160시간 초과 근무 시간 20시간 초과 근무 수당 비율 1.5 초과 근무 수당 = 20시간 x 1.5 = 30시간
총근로시간에 휴일수당(보통 정규근로시간의 1.2배)을 곱하여 휴일수당을 계산합니다.
예시 총 근무시간 160시간 휴일수당 1.2 휴일수당 = 160시간 x 1.2 = 192시간
₩4166667(월급) - 160시간(근무시간) - 192시간(휴일수당) = 순연봉 ₩3814439
5. 격월 또는 월급 순 급여를 급여 기간으로 나눕니다(격월 급여는 2, 월급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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