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민권 취득후 미성년 가족 동반 한국 입국 절차 미국에서 결혼하고 미시민권 취득 후 10년이 지났고 그 사이 두
미국에서 결혼하고 미시민권 취득 후 10년이 지났고 그 사이 두 아이들이 미국에서 출생하였어요. 한국에 국적 상실 신고 포함, 혼인 신고등 서류가 처리 되어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신랑이 E2 비자를 발급 받아 영어를 가르치는 일로 9월에 한국에 입국할 계획을 가지고 준비 중입니다. 궁금한 것은, 신랑과 같이 입국 할 예정이고 저와 미성년자 아이들은 한국에 입국 후 제가 국적 상실 신고 절차를 밟고 어떤 비자로 신랑과 장기 거주를 함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이들은 초등, 중학교에 입학 가능하고 저도 취업이나 다른 활동 가능한 비자 범주였으면 합니다.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 하여 서류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역시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1. 사모님은 한국에 오실때 미국시민권증서 원본과 범죄기록증명서(공증과 아포스티유 까지)를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B-2 비자로 오셔서 국적상실신고후 거소증 (F-4) 받으시면 됩니다
이 비자는 취업 및 사업 제한 없는 동포비자로서 매우 좋은 비자입니다.
2. 남편분은 E-2 비자로 오실때 학위증(아포스티유), 범죄기록증명서(아포스티유) 지참하시면 좋습니다
사모님이 F-4를 받으면 F-1을 받을수도 있으나 취업을 못하므로 당초 대로 E-2 받아오세요
3. 아이들은 태어날때 사모님의 국적이 어딘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한국인 신분이었다면 아이들은 한국 미국 복수국적으로 당시 한국 대사관에 출생신고 되었다면 그냥 한국인 입니다. 한국인으로 한국 공립학교에 전학.
만약 태어날때 사모님이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미국인으로서 아버지 E-2의 미성년자녀가 가는 D-4-3가 될수도 있고 사모님 F-4의 미성년자녀인 F-1 (지금은 F-3로 명칭변경) 비자가 될수도 있으나 후자가 더 낫습니다. 후자로 계시다가 재학중이면 6개월후 F-4도 가능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렸으나 하나하나의 사안에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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