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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기 방법 문의드립니다. 베트남에서 부품을 수입해서 국내 조립을 통해서 완제품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부품
베트남에서 부품을 수입해서 국내 조립을 통해서 완제품화하고 있습니다. 해외 부품 수입 비중은 CIF 기준 51.2%, 국내 제조 부가가치는 49.8% 입니다.85조 8항 5호의 단순가공은 아니며,  86조 1항에 해당하는 품목도 아닙니다.상기와 같은 경우조립국 - 한국부품 원산지 - 베트남이런 식으로 동일한 방법과 크기로 병행 표기하면 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고수님의 지도 부탁드립니다. 꾸뻑~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단순가공도 아니고 86조 1항도 아니라면
원산지를 판단하셔서 원산지 국가를 표기하시면 됩니다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아래와 같이 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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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상에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나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자격자, 각종 대행업체, 익명, 인공지능 등의 잘못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