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주식 증여후 매토금액 문의? 24년 12월31일 해외주식을 아내에게 일부를증여하고 그중 일부를 매도해서 환전한 원화가
24년 12월31일 해외주식을 아내에게 일부를증여하고 그중 일부를 매도해서 환전한 원화가 있습니다.이 원화를 아내로부터 계좌이체 받으면 소득세 등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아내로부터 현금자산을 받을때가장 유리한 방법이 없을까요?고수님들의 답변을 정중히 요청 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한 자금이라면, 아내분이 매도해서 생긴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아내분이 이체해주는 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남편분이 세금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현금 자산을 받는 가장 유리한 방법은 증여입니다.6억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죠.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하고요.다만,증여세 신고 없이 계좌이체를 하면국세청에서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증빙을 잘 갖춰두세요.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증여 시점의 시가가 됩니다.즉, 아내분이 매도한 가격이 아니라, 증여 당시 주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합니다.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증여한 주식 수,증여 당시 주가, 매도 가격,취득 시점 등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