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 건물 1층상가 문개방 문제 문의입니다. 주상복합 건물에 1층 음식점이 있습니다. 주상복합건물이 보통도로에서 들어오는 출입구가 있고
주상복합 건물에 1층 음식점이 있습니다. 주상복합건물이 보통도로에서 들어오는 출입구가 있고 건물내부 복도에서 들어가는 문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문을 개방하는게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통행에 방해는 되지 않으나 문을 열어놓으면 아무래도 음식냄새가 나올수도 있어서요.(건물 내부 1층은 음식점들 많고 그런 건물입니다. ) 어떤 부동산법 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통로를 개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을 찾기는 힘듭니다.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부동산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