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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내야하나요? 전세자금으로 오빠에게 4000만원 빌리고 현제 저희 딸과 모은돈 6천 대출5000
전세자금으로 오빠에게 4000만원 빌리고 현제 저희 딸과 모은돈 6천 대출5000 총1.5억전세에 살고 잇는데 갑자기 증여세란말이 뜨면서 저도 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한부모라 애들 키우려니돈이 없어 오빠에게 빌린돈으로 집구해 살기 시작해서 전세집도 오빠명의로 얻어 살다가 전세금이 너무올라 2년전부터 대출받으려고 제명의로 돌리고 전세 자금 대출받아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9천만원 전세 살때도 오빠 명의로 전세 얻엇던거라 통장내역 돈은 오빠쪽으로 찍혓는데 2년전이사할때 제통장으로 9000을 전전셋집 보증금을 오빠가 제통장으로 넣고 제명의로 계약햇는데 이게 증여서 내야하는건가요?
설명하신 상황을 기준으로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오빠에게 4,000만 원을 빌리고,
예전에 오빠 명의로 전셋집을 얻어 살았으며,
2년 전 이사하면서 제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하고 오빠가 전전셋집 보증금 9,000만 원을 송금해준 경우,
“이 돈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증여세는 가족·친족 사이에서 금전, 재산 등의 무상 이전(돌려주지 않는 자금 제공)이 있을 때 과세합니다.
질문처럼 “오빠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면”
즉, 실제로 차용(빌림) 계약이고, 원금 상환의무와 이자 지급(혹은 변제 계획)이 명확하다면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소득세법상 실제로는 돈을 빌렸지만
이자 없이 무상 대여,
오랜 기간 원금 상환 의무 없음,
사실상 변제 계획 없이 ‘사실상 증여’에 가까운 자금 이전
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세청은 “차용 증여 의심거래”로 보고,
차용증, 송금내역, 상환 스케줄, 이자 입금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 사례처럼
전셋집을 오빠 명의로 얻었다가, 2년 전 이사 때 오빠가 보증금 잔금을 제 통장으로 송금하고
이 자금으로 내 명의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국세청이 “실질적으로 오빠→질문자에게 9,000만 원 증여·자금 이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오빠의 송금이 빌린 돈에 따른 상환, 혹은 명확한 대여 관계임을 입증(차용증, 상환계획표 등)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빠로부터 빌린 돈임을 증빙할 차용증, 상환내역(이체 기록, 이자 입금 등)을 준비하면
증여세 과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별도 변제 계획 없이 오랜 기간 상환이 없거나 명확한 차용관계가 없으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