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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세대주 아이가 8살인데 아빠만 혹시 다른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고 아이가 세대주가 될수있나요?
아이가 8살인데 아빠만 혹시 다른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고 아이가 세대주가 될수있나요?
미성년자가 세대주가 될 수 있는 경우는 특정 조건 하에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보호자(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단독으로 세대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1. 세대주 부재 시
부모 또는 보호자가 사망, 실종, 국외 이주 등으로 세대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가 유일한 세대원이면 세대주로 등록 가능합니다.
국제결혼 가정에서 한국인 부모가 사망하고 외국인 부모와 거주하는 경우, 주민등록 대상자가 없는 상황에서 미성년자가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2. 법적 후견인 동의 필요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세대주가 되기 위해 법적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세대주 등록을 승인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단독 전입신고 가능 조건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단독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전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사실조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특수 사례
법원의 보호조치 명령이 있는 경우, 아동의 주거 안정을 위해 미성년자가 세대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후견인 동의서(필요 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