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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연락 안녕하세요 상간소송 진행 중에 있고 이혼은 준비중인데상간녀 가족들이 알게된 후에
안녕하세요 상간소송 진행 중에 있고 이혼은 준비중인데상간녀 가족들이 알게된 후에 상간녀가 가족들에게 제 남편이 안만나주면 다 말해버리겠다면서 협박해서 만났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토킹으로 고소협박을 하시는데 제가 상간녀 부모 연락처를 알아서요. 여기서 제가 하나하나 다 짚으면서 협박 아닌 두사람의 고의적인 만남임을 부모에게 따로 연락할 시 소송이 불리해질까요 ?
1. 결론: 상간녀 부모에게의 직접 연락은 소송상 불리할 수 있음
상간녀의 부모에게 불륜 정황이나 주장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할 경우,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문제로 확산될 위험이 있으며, 상간소송에서 감정적 대응으로 비춰져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제3자에게의 폭로는 명예훼손 성립 가능
불륜이 사실이더라도, 그 내용을 공공의 목적 없이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녀가 결혼한 상태가 아니고 부모가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적 보호 대상인 사생활 침해 요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협박 및 스토킹 역고소의 위험성
귀하의 연락이 상간녀 또는 그 가족에게 ‘심리적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협박 또는 스토킹으로 해석되어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상간소송이 정당성보다는 감정 대응이라는 반론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4. 간접적 증거 활용이 바람직
상간녀가 남편과의 만남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이를 법정에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메시지, 위치 기록, 카드 내역 등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됩니다.
5. 전략적 대응 권고
상대방 주장에 정면 대응하고자 한다면, 상간녀가 가족에게 했던 진술을 확보하여 법정에 제출하는 방식이 우선이며, 직접 연락보다는 증거 중심 대응을 유지하는 것이 소송 전략상 바람직합니다. 감정 표출은 결과적으로 불이익만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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