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혼인신고 안된상태에서 출산시 출산휴가 말그대로 아이가 먼저 생긴 상태이고.결혼식은 차후 2.3년뒤 할생각입니다.혼인신고도 아직 안된
말그대로 아이가 먼저 생긴 상태이고.결혼식은 차후 2.3년뒤 할생각입니다.혼인신고도 아직 안된 상태인데..회사 출산휴가를 두가지를 못한상태인데 신청가능한가요?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시더라도 출산휴가는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아이를 출산하여 모성 보호를 받을 권리에 해당하므로, 혼인신고 여부와는 무관하게 출산과 자녀의 친자 관계가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난 후 출생신고를 마치고 자녀의 정보가 등록되면, 이를 바탕으로 회사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