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추첨 당첨후 취소 안녕하세요 주택청약 1순위추첨 당첨후 취소관련 문의드려요저와 남자친구( 예비신랑/혼인신고x/26년2월결혼예정/ 둘다 무주택)가 청약신청해서
안녕하세요 주택청약 1순위추첨 당첨후 취소관련 문의드려요저와 남자친구( 예비신랑/혼인신고x/26년2월결혼예정/ 둘다 무주택)가 청약신청해서 일반공급 1순위 추첨체 당첨이 둘다 되었는데요.금전상 문제로 당첨부분 취소시 재당첨제한 10년이라던데혼인신고 후 신혼부부 특공이나, 아이생긴후 신생아 특공 이런거는 별개로 청약신청할수가 있을까요 ?만일 청약당첨된것 첫 계약금은 보통 언제까지 납부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다른곳에서 긁복붙해서 답변주시는건 삼가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신생아 특별공급은 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공급 당첨 후 해당 특공 대상 조건(예: 신혼부부, 아이출생 등)을 충족하면 별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각 특별공급의 신청 조건과 대상 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별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