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향수 한도 이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출국을 하는데 인터넷 면세점으로 향수 가격이 괜찮아서 100ml
안녕하세요 이번에 출국을 하는데 인터넷 면세점으로 향수 가격이 괜찮아서 100ml 3병 총 300ml를 구매하고선 입국할 때, 자진신고해서 들어올 수 있나요?향수를 첨 사보는거라 어떻게 되는지 몰겠네요총 100ml 병으로 3병인데 1병만 감면되고 나머지 2병에 대해서만 자진신고해서 세금 납부하면 되려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면세 범위와 세금 부과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 우리나라 관세법상 향수는 60ml까지가 ‘개인 면세 범위’입니다.
• 즉, 100ml 병을 가져오면 그 중 60ml만 면세, 나머지 40ml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 3병(총 300ml)일 경우, 60ml만 면세되고 240ml가 과세 대상입니다.
• 입국 시 세관에서 자진신고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할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 시에는 30% 세금 경감 혜택이 있습니다.
•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면, 세금 + 가산세(40%)가 부과됩니다.
• 향수 세율: 관세(6%) + 부가세(10%) + 개별소비세(15%) +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 실제 세액은 구매 금액(초과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 예: 100ml 병 3개를 30만 원에 구입 → 초과분 비율(240/300 = 80%) 적용 → 24만 원 과세 → 위 세율 적용.
• 필수: 초과분(240ml)에 대해 입국 시 자진신고 후 세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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