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9살 발전공기업다니고 있는 남성입니다. 저는 코인성 채무가 대부분입니다.금년 2월 1일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현재 190일정도 연체되었으며 부산회생법원에서 진행중이며 1차보정으로 변제율이 높게 나오고 5년으로 나온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급여서류는 23,24년도꺼만 제출한 상태입니다.24년도 제 수익은 원청징수로 7천만원이며 25년부터는 시간외근무가 발생하지않아 12월까지 4600만원정도 나올 예정입니다.제가 내년에 결혼이 예정되면서 채권자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기위해서 저번주에 서울에 단칸방을구해 같이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부산회생법원에서 서울회생법원으로 이관 신청을 하고자하는데 법무법인에서는 이관을 신청하는게 회생을 취소하고 서울쪽에 재신청하는거보다 먼저하자는데 변동사항 1. 출장지(임시체류지)는 변함이없으며 전국을 돌아다니며 서류로 증빙가능 변동사항 2. 서울에 전입신고를하고 실제로 거주를합니다. 변동사항 3. 연봉이 시간외근무를 못하게되면서 7천에서 4600으로 낮아집니다(법원에도 이번년 낮아진 연봉 보정서류 제출 아직안했습니다)변동사항 4. 기존에 서울에 전세를 준 쓰리룸 세입자가 변동되었습니다(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동일)질문 1. 서울회생법원은 사행성채무에대해 준칙이없다고하는데 5년이 3년으로 줄어들까요??질문 2. 취소후 서울회생법원에 재신청하는게 더 나을까요??질문 3. 최종적으로 목표는 5년을 3년으로 바꾸는걸 노력하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취소후 신청이나을까요, 기존 이관이 나을까요질문 4. 취소를 하지않고 회생법원 이관으로 가더라도 변제율과 기간을 재산정하는게맞을까요??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회생/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