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 거주자 입증요건 서류중에 아내가 임신 15주차입니다. 20주차 경에 비자를 신청하려하는데 거주자 입증 서류중에
아내가 임신 15주차입니다. 20주차 경에 비자를 신청하려하는데 거주자 입증 서류중에 등기부등본과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더라고요근데 제가 곧 이사를 가야 하는 집이 옥탑방인데 건물의 등기부등본은 있지만 옥탑방에 등기부 등본은 없다고 합니다.전입신고는 가능하고 임대차 계약서도 있는데 이런 경우 비자 발급에 문제가 될까요?
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입니다.
인도적 사유로 결혼비자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득,건강,범죄,언어요건 등의 서류의 제출이 면제됩니다.
주거요건은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사유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사진을 첨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