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물품 판매 노쇼 처벌가능한가요? 라이브로 물건을 파는데 구매하시고 나중에 입금해주시는 방식입니다 근데 나중에 입금을
라이브로 물건을 파는데 구매하시고 나중에 입금해주시는 방식입니다 근데 나중에 입금을 안하시거나(노쇼) 또는 일부 선입을 해두고 약속된 날에 입금을 안할시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물건은 보낸 상태는 아니고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처벌이 가능하다면 어떤 처벌을 내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라이브 쇼핑에서 판매 약정을 맺고 물품을 예약 혹은 주문한 소비자가 구매 의사를 철회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물품을 받지 않고 연락두절(이른바 ‘노쇼’) 된 경우,법적으로 그 처벌이 가능한지에 관해 궁금해 하십니다.
1. 라이브 판매 예약 노쇼, 법적 처벌 가능성
② 형사처벌이 원칙적으로 곤란합니다.노쇼 자체만으로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 변심이나 구매 포기만으로는 사기죄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해도 ‘처벌’이라기보다는 손해배상이 주된 구제방식입니다.
② 민사소송을 준비할 때는- 예약 내역, 구매 의사 확인 기록, 소비자와의 대화(메시지, SNS 대화 등)- 환불 또는 미수령 증빙, 매출 하락 등 구체적 손실 자료 이 자료가 객관적으로 필요합니다.
③ 위약금 약정이 없다면 실제 발생한 손해(재고 처분 비용, 배송비 등)만큼만배상받을 수 있으니 구매 전 명확한 계약 조항(약관 또는 구매 안내사항)을 마련해 두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입니다.
② 판매조건 명시(예약취소 불가, 위약금 안내 등) 및 소비자 재확인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가장 바람직합니다.
① 노쇼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이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이 원칙입니다. ② 실제 손해를 입증할 증거를 구비해야 하며, 약정 위약금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③ 반복적, 고의적 노쇼만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으나, 엄격한 증명이 요구됩니다.
마무리하며...소중한 거래가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많이 허탈하고 힘드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적법한 계약과 명확한 증거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부디 마음 편히 거래하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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