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환전 어플 환전이 너무 낮아서 혹시 김포공항 완전 최대한도가 얼마인가요 천만원
김포공항환전 어플 환전이 너무 낮아서 혹시 김포공항 완전 최대한도가 얼마인가요 천만원
어플 환전이 너무 낮아서 혹시 김포공항 완전 최대한도가 얼마인가요 천만원 하려고 하는데요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환전의 경우 실명확인 증표 없이도 환전이 가능합니다. 100만원 초과하는 상당액을 환전할 경우 실명확인증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 때 환전금액이 같은 날짜 기준 미화 1만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해외출국 시 보유 현금 반출관련의 대한 답변입니다.
ㅇ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에 의거,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및 여행업자(교육기관 등 포함)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해외체재자 또는 해외유학생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한 금액 이외에 미화 1만 달러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는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외체재자 또는 해외유학생이 지정 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한 금액이외에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수단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7조,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4조)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수단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7조,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64조)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 받아야하며, 출국시 공항 등에서 외국환신고필증과 함께 휴대한 지급수단 등을 세관장에게 제시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ㅇ 해외이주자, 해외이주예정자,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이 미화 1만달러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출국시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 유학경비를 해외로 반출할 때,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이 미화 1만달러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을 휴대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출국시 세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르면 거주자가 입출국시 외화의 반출입 최대한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으나, 그 금액이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한 금액을 휴대하여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출국시 공항 등에서 외국환신고필증과 함께 휴대한 지급수단 등을 세관장에게 제시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ㅇ 외국환신고필증을 발급하는 외국환은행이란 거래하는 시중 외국환은행을 말하는 것으로 특별히 정해진 은행은 아닙니다. 다만, 우체국이나 지역농협, 출국장 등의 환전소에서는 외국환신고필증 관련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관세청고객지원센터는 국내법령안내부서로 실무적인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상담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문의하신 외국환신고와 관련한 실무업무는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또는 출국(예정)지 세관에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국내법령안내부서로서, 실무처리 또는 유권해석을 하지 않으며 답변은 참고용으로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과 상담은 통관(예정)지 세관 담당자로부터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천세관(공항) : 032-722-4457(1터미널), 032-723-5183(2터미널)
- 관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관 홈페이지 > 관세청소개> 조직 및 지원안내> 직원안내> 이름/주요업무로 찾기> 해당 통관지 세관 검색에서 ‘휴대품’등으로 검색하시면 관할 세관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관할세관 대표번호로 전화하시어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